건강보험 가입자라면, 일정 금액 이상 본인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. 이를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하며, 초과 금액은 매년 환급된다.
💡 본인부담상한제란?
연간 본인이 납부한 법정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, 그 초과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.
✅ 환급 대상자
-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/ 직장가입자
- 건강보험 피부양자 포함
- 의료기관에서 납부한 법정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 초과자
📊 2025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
소득 분위 | 상한액 |
---|---|
1~5분위 | 110만 원 |
6~10분위 | 160만 원 |
11~15분위 | 250만 원 |
16~20분위 | 300만 원 |
21~25분위 | 350만 원 |
26분위 이상 | 최대 500만 원 |
📝 환급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.
- 오프라인 신청: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.
- 전화: 1577-1000 고객센터 상담.
📎 제출 서류
- 환급금 청구서 (공단 양식)
- 신분증
- 환급받을 통장 사본
-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(대리인 신청 시)
📦 환급 방법
매년 8~9월경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우편 발송,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.
🔎 조회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.
- ‘진료·병원’ → ‘건강보험 진료비 조회’ 메뉴에서 확인.
-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여부 및 금액 확인 가능.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병원비 모두 돌려주는 건가요?
A. 아닙니다. 급여 항목 중 법정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며,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.
Q. 자동으로 입금되나요?
A. 일정 금액 이하(110만 원 등)는 자동 환급, 그 외는 신청 필요합니다.
Q. 연도별로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연도별로 환급 가능하며, 최대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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