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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-정책

2025년 의료비 환급금 총정리

by 여행자보스 2025. 5. 30.

건강보험 가입자라면, 일정 금액 이상 본인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. 이를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하며, 초과 금액은 매년 환급된다.

의료비환급

💡 본인부담상한제란?

연간 본인이 납부한 법정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, 그 초과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.

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안내

✅ 환급 대상자

  •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/ 직장가입자
  • 건강보험 피부양자 포함
  • 의료기관에서 납부한 법정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 초과자

📊 2025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

소득 분위 상한액
1~5분위 110만 원
6~10분위 160만 원
11~15분위 250만 원
16~20분위 300만 원
21~25분위 350만 원
26분위 이상 최대 500만 원

📝 환급 신청 방법

  1. 온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.
  2. 오프라인 신청: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.
  3. 전화: 1577-1000 고객센터 상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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📎 제출 서류

  • 환급금 청구서 (공단 양식)
  • 신분증
  • 환급받을 통장 사본
  •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(대리인 신청 시)

📦 환급 방법

매년 8~9월경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우편 발송,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.

🔎 조회 방법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.
  • ‘진료·병원’ → ‘건강보험 진료비 조회’ 메뉴에서 확인.
  •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여부 및 금액 확인 가능.
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병원비 모두 돌려주는 건가요?

A. 아닙니다. 급여 항목 중 법정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며,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.

Q. 자동으로 입금되나요?

A. 일정 금액 이하(110만 원 등)는 자동 환급, 그 외는 신청 필요합니다.

Q. 연도별로 받을 수 있나요?

A. 네. 연도별로 환급 가능하며, 최대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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